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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제주시 도남동 소재 공동주택 무단대수선 현장에 대해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Newsjeju

제주시 도남동 소재 공동주택 무단대수선 현장에 대해 긴급안전조치가 이뤄졌다.

15일 제주시는 제주시 건축과 및 주택과, 제주소방서, 동부경찰서 등 직원 20여 명이 입회한 가운데 임시보강조치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동주택은 연면적 2236.65㎡(지하1/지상5) 규모로 공동주택 1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호가 들어서 있는 건축물로서,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내력벽기둥 철거에 따른 입주민 안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제주시 건축과에서 현장 확인 결과 무단대수선 사항임을 확인해 행위자 고발 및 안전관리자문단(관계전문가 2인) 자문, 구조기술사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에 의거 행위자에게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시행했다.

한편 이번 행정대집행은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하게 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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