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국회의원선거 180일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오는 18일부터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나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10월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16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2020년 4월15일 열린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이와함께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등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총선 180일 전인 오는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위반 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선거와 관련한 궁금증은 전화(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확인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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