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6일~11월29일까지 도내 주요 20여곳 선정 실태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하반기 점검에 나선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9 하반기 지도·점검'은 오늘부터 11월29일까지다. 도내 농축산업과 어업 등 취약업종과 불법체류율이 높은 외국인노동자 다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우선 순위다. 

단속에 앞서 도정은 지난 9월16일~10월15일까지 외국인고용사업자 스스로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사전계도 기간을 거친 바 있다. 

도정은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센터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외국인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도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은 총 1502곳으로, 3396명이 근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으로 내국인 일자리 침해방지, 올바른 외국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사업장 25곳 점검에서는 근로기준법 19건,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타법령 22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법령 위반 8건, 최저임금법 6건, 산업안전법 위반 1건 등 총 56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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