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 40세 남성에 벌금 300만원 선고

제주지방법원.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쳐다보는 후배에 폭행을 행사한 남성에 벌금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석문)은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 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은 2018년 8월19일 오후 3시30분쯤 서귀포 성산읍 지역에서 열린 청년회 야유회에서 빚어졌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후배 B씨(38. 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주변 사람들이 폭행을 말리자 A씨는 더욱 분개해 흉기를 들고 나와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액수도 과다하고 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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