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129개소 대상

제주시에서는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12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업소에 대한 신규평가,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소에 대한 정기평가, 휴업 등 전년도 미평가 업소에 대한 재평가로 구분된다.

평가항목은 업소 기본현황,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기준 이상의 시설 및 품질관리 방법 등 120항목에 대해 200점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자율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로 분류된다.

평가결과 자율관리업소(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우선 지원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된다. 또한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 집중지도·관리를 통해 제조업체가 스스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 440업소 중 휴업등으로 등급미지정 업소, 1년이 미경과된 업소를 제외한 277개소를 평가한 결과 자율 및 일반관리업소가 91.3%인 253개소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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