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가 불가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 남)와 B씨(61. 남)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10월 절대보전지역 대섬에 웨딩촬영지, 바다낚시 체험장 등 관광사업을 꾸려 수익을 내기로 공모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위치한 대섬은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섬이다. 

이들은 2018년 3월~11월까지 포크레인,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대섬 내 천연식물을 제거하는 등 파손행위에 나서 약 2만1550㎡의 토지 형질을 무단변경했다. 

재판부는 "보전 가치가 큰 대섬 지역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원상복구를 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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