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숨진 제주 명상수련원 원장 구속
50대 남성 숨진 제주 명상수련원 원장 구속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10.18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18일 오후 수련원장 H씨에 영장발부
서부경찰서 원장 등 3명 영장신청···검찰은 원장만 청구
▲  ©Newsjeju
▲제주시내 모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사체가 부패될 때까지 방치됐다가 실종신고에 나선 아내의 연락으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Newsjeju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제주시내 모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수련원장 H씨(58. 남)가 구속됐다. 

1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H씨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어제(17일) '유기치사', '사체은닉', '사체은닉방조' 혐의 등을 각각 적용해 H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18일 검찰 측은 원장 H씨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에 대해 "범행에 공모를 했다는 입증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의 영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원장 H씨는 명상원 내 수련원에 의식을 잃은 사람을 방치한 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주시내 모 명상수련원에서 A씨(57. 남. 전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명상원 내 3층 수련실(약 11평 규모) 바닥에 목까지 이불이 덮힌 채 누운 상태로 원터치형(폈다 접었다 가능한) 모기장 안에서 발견됐다. A씨는 부패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경찰 출동과정에서는 명상원 원장 H씨가 "A씨는 지금 명상 중으로, 경찰이 들어가면 (A씨가) 다친다"는 내용의 말을 늘어놨다. 때문에 경찰은 119 구급차를 대기시킨 후 내부로 진입했다. 

이후 경찰은 원장 H씨를 긴급체포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입건했다. 입건자는 총 6명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관련자 중에는 경찰 진술에서 "흑설탕물을 숨진 A씨에 먹였고, 시신을 닦았다"는 내용의 발언이 있었다. 경찰은 흑설탕물을 시신에 투입한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시기를 부패 정도를 토대로 입도(8월30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가족과 9월2일부터 연락이 끊겼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입건자와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사망 원인, 사건과 종교적 연관성 등 의문투성이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