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검사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 제주 방역 현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제주 방역 현장.

인천·경기북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동절기 발생위험이 높은 구제역(FMD)·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예방을 위해 제주도정이 '가축전병염 검사'를 확대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ASF 전염병 검사를 상황종료시까지, FMD·HPAI는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발생 후 도내 양돈농가 밀집지역 사육돼지(48농가·384두), 도축장 출하 어미돼지(86농가·466두), 야생멧돼지(7두), 반입축산물(10건), 도축장 환경시료(25점)에 검사를 실시, 음성판정이 나온 바 있다.

계속해서 도축장 출하 어미돼지와 환경부서에서 의뢰하는 야생 멧돼지 검사를 잇고 있다. 또한 도내로 반입되는 돼지고기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목에 대한 검사도 확대해 청정 제주의 가치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구제역 경우는 도내 유입 우려가 높아 검사물량을 확대해 올해 계획량 2만1643두 대비 36%가 증가한 2만9477두를 검사했고,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내년 2월까지 사육 및 도축장 출하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백신 항체 형성 적정여부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먹거리 제주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경로로 알려진 철새도래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주변의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검사(1회/2월), 산란계·종계 정기검사(월1회), 도계장 환경·차량·생축 등 검사(주1회), 꿩·메추리 등 검사(2회) 등 검사 항목을 확대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분기별1회), 오리 도축 전 농장검사(주1회), 토종닭 검사(연1회), 도축 가금 검사(매일) 등도 지켜나간다.

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에게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1588-4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축산물은 절대 휴대하지 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축산 농가와 도내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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