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기견 사체 동물사료 '사실'···"원희룡 공식 사과해야"
제주 유기견 사체 동물사료 '사실'···"원희룡 공식 사과해야"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10.20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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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윤준호 국회의원, 유기견 랜더링 동물 사료 이용 지적
제주도 선(先) '부정', 후(後) '인정'···"랜더링 업체 측 판매 확인, 지도하겠다"
20일 윤준호 의원 SNS 글 남겨 "최종 책임 원 지사, 거짓말 사과해라"
▲ 보호센터 전경 ©Newsjeju
▲ 보호센터 전경 ©Newsjeju

제주도내에서 자연사 혹은 안락사한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로 쓰인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도정은 책임을 랜더링업체 측에 떠밀었고,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제주도정은 랜더링 처리업체 조사결과 동물의 사체 육골분을 사료의 원료로 판매한 것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준호 국회의원은 제주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동물이 사료의 원료로 쓰이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월~9월가지 유기견 사체 3829마리(자연사 1432마리, 안락사 2395마리)를 '랜더링' 처리 했다.

랜더링은 동물의 사체를 물리화학적으로 가공(130℃, 7기압, 2시간 고온고압처리)해 비료, 공업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불법은 아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 등으로 살처분 된 가축들도 랜더링으로 방식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랜더링으로 분쇄된 동물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하게 될 경우는, '사료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법행위다. 

윤 의원은 도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랜더링 업체들이 유기견 사체를 도외에 있는 사료업체로 보냈고, 사체는 사료 원료로 재가공됐다는 내용을 국감에서 공개한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윤준호 의원은 "제주도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리도록 농림부장관이 조치해 달라"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감에서 나온 '동물사료' 논란에 대한 제주도의 첫 해명은 "동물사료가 아닌 비료로 쓰였다"는 반박이었다.

'동물사료' 부정을 제주도정이 '인정'하는데는 약 6시간이 걸렸다. <제주 동물보호센터, 동물사체 의료폐기물로 전량 처리> 제목에 부제는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 사료 원료로 사용 논란 종식'이다. 

제주도정이 내친 보도자료 첫 문장은 "올해 10월10일부터 도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사체 전량을 모두 의료폐기물로 도외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고 언급됐다. 

이어 "이는 유기동물 사체가 사료원료로 사용된다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랜더링 된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로 쓰인다는 내용을 윤준호 의원이 국감용 자료로 제주도정에 요구하고, 공개하기 8일 전 바뀐 것이다. 

유기견 사체 동물사료 논란에 대해 제주도 측은 "동물사체는 2018년도까지 제주시 매립장에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했다"면서 "2019년부터 매립장 포화로 랜더링 업체에 위탁해 유기견 사체 3829마리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랜더링 업체 조사 결과, 동물 사체를 사료의 원료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업체가 법적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제주도정의 선(先) '부정' 후(後) '인정' 행보에 윤준호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말을 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식 사과에 나서야 한다"며 "유기견 사체 동물사료, 최종 책임은 원희룡 제주지사"라는 지적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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