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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2동주민센터 양혜숙

경제가 불황을 겪으면서 제주시가 불법광고물로 지속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장 내가 불법광고물을 담당하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처 광고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 도로위에 뿌려진 성인광고 전단지와 일수대출명함, 대도로에 크게 걸려 바람에 위협적이게 펄럭이는 현수막들을 보았음에도, 눈살을 찌푸리기는 했지만 너무 당연한 듯 존재했던 것들이라 불법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 담당자가 되어보니, 실상은 너무했다. 제주시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제를 매년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어디서 거래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많은 일수대출 전단지들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기초질서 지키기를 구호로 불법쓰레기와 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나서도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배너 등이 버젓이 세워져 안전을 위협한다. 무분별하게 걸리는 광고현수막이 비와 바람에 찢기고 구멍이 나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전봇대에 붙어있는 벽보들이 쓰레기가 되어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 매일같이 동 관내 골목골목을 돌며 단속하고 있지만, 며칠 깨끗할 뿐 어디선가 다시 걸린다.

물론 경쟁사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 눈에 한 번 더 띄어야 하고, 더 알려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업자들도 불법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만큼 광고효과가 톡톡하기 때문에 걸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광고협회 또는 제주시 도시재생과에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달지 않은 광고물들은 모두 엄연한 불법이다.

이러한 사실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 세상이 다변화되고 디지털화 된 만큼, SNS홍보나 인터넷 광고 게재 등 다양한 광고방법이 생기고 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를 통해 홍보하는 것 보다는 합법적이고 더 건강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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