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8일까지 모집

서귀포시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신규마을기업을 오는 11월 18일까기 모집한다.

신청한 기업(법인)은 적격여부 확인과 현지조사, 도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5000만원을 지원(자부담 1000만원이상)받게 된다.

신청 자격조건으로는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여야 하며, 마을 공동체성과 지역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자자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여야 한다. 더불어,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청년참여형 신규마을기업은 5000만 원이 지원(자부담 500만원이상)되며,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이상이 청년(만39세이하)으로, 50%이상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돼야 한다. 단,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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