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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동주민센터

현 상 철

제주시 관내 공중화장실은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나 자주 이용하는 곳이나 관광지, 주요도로변, 전통시장, 공원, 해수욕장 등 약 260여개로 읍 ․ 면 ․ 동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

공중화장실은 시민, 관광객 등 누구나 편리하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최소한의 변기와 세면대, 샤워, 탈의실 등과 함께 아가들을 위한 시설을 하고 있으며 화장실 휴지통으로 인해 악취와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18. 1.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 화장실에는 휴지통 사라지게 되었다.

공중화장실에서 사용하였던 휴지,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 등으로 엉망진창이 되기는 일쑤이고 매일,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으나 마치 흡연자 들이 공간처럼 이용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에 낙서를 하거나, 기물을 훼손하거나,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청사, 학교와 운동장을 포함한 전 구역, 도서관, 학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등의 화장실을 포함한 일부 공중화장실에는 흡연하지 못하도록 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예방,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에는 금연 표지판, 비상벨은 부착되어 있지만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안내문 및 불꽃 감지기 등이 설치가 안 되어 공중화장실은 음란 등을 선동하는 전단지 광고물,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 등으로 우리들에게 질병을 유발하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관광객 등이 잘못된 공중화장실 기초질서, 습관으로 화장실에는 역겨운 냄새, 담배꽁초, 불법 광고물 등으로 공중화장실 이용불편, 질병유발 등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공중화장실에서 꼭 지켜야 할 기초질서는 바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거나 흡연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공중화장실에는 불꽃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우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와 함께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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