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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읍장 강승오)에서는 서귀포시청 세무과와 합동으로 성산읍 주요 지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다.

전체 체납액의 30%가 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1건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를,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벌였다.

성산읍은 이번 영치활동으로 17대의 차량에 대한 영치 및 영치 예고를 하였으며, 6백여만원의 체납액 징수와 납부 약속을 받아 냈다.

강승오 성산읍장은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정말 필요할 때 번호판이 영치되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될 때가 생긴다.”며, “체납차량은 더 이상 돌아다닐 수 없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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