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를 통한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제주시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크게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으로 분야로 구분되며,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2%의 대출금리를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받은 대상자 중 융자상환이 진행중인 △ 농지구입 97건 △ 농업시설 36건 △ 농촌비즈니스 8건 △ 농가주택 20건 등 총 161건이 대상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 주택신축 등 농지의 목적 외 사용 △ 부동산 타인 매도 △ 도시지역 전출  △ 실제 농업 종사여부 △ 사업계획 이행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사용자를 적발해 대출금 회수 및 사업 지원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의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위원회 대면심사를 통한 선발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귀농 창업자금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창업자금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 실태조사 결과 부당사용자로 적발된 3명에 대해 융자금 6억 8500만 원을 전액 회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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