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납세자 2만 원상당 상품권 지급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관련해 지난달 23일까지 조기에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제주시는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정기분 재산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해 지급하고 있다.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경품은 감사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9월 23일까지 조기에 납부한 납세자는 총 5만 7400명이고, 자동이체로 납부한 납세자는 9306명이다.

한편,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786억 원을 부과했고 납기 내 683억 원을 징수했다. 부과 대상별 징수액은 토지 589억 원, 주택 94억 원이다.

제주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인터넷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입금전용계좌, 지방세 ARS(1899-0341) 공과금수납기, 스마프폰 앱결제(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 등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운영 및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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