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11월 말까지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4일 밝혔다.

9월 말 현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99억 원(현년도분 23억 원, 지난년도분 76억 원)이며 체납처분은 예금, 부동산 압류 등 1만 3607건·21억 9400만 원을 체납처분을 했다.

이번 정리기간에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체납자와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 각각 급여와 매출채권 압류를 예고하고 미납자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며,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주4회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실태조사, 과태료 발생 사전 예방 홍보, 행방불명‧무재산등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정리를 통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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