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수련원장 등 5명 유기치사 등의 협의로 검찰에 송치

▲제주시내 모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사체가 부패될 때까지 방치됐다가 실종신고에 나선 아내의 연락으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Newsjeju
▲제주시내 모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사체가 부패될 때까지 방치됐다가 실종신고에 나선 아내의 연락으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Newsjeju

제주시 내 모 명상수련원에서 벌어진 50대 남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가 수련원장 등 5명을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명상수련원장 H씨(58)에 대해선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가, 수련원 대표의 남편(55)은 사체은닉 혐의만, 수련원 대표 S씨(52)와 직원 2명 등은 사체은닉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서부경찰서는 피해자 A씨(58)의 사망시간을 9월 1일 오후 8시 30분에서 10시 사이로 보고 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심장질환'으로 추정됐다.

다만, 위에서 음식물이 검출됨에 따라 약·독물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선 현재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 중에 있어 정확한 판단은 약 한 달 후에 알 수 있다.

경찰조사에서 원장 H씨는 피해자가 명상에 빠져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선 피해자 A씨가 결가부좌(양반다리) 자세로 앉아 있자 다리를 펴서 눕혔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초 A씨를 발견했을 당시엔 모기장 안에서 누워있는 상태였다. A씨 옆에선 에탄올과 흑설탕, 주사기, 에프킬라, 한방침 등이 발견됐다.

이 도구들은 모두 A씨의 부패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으며, 원장을 포함한 입건자 모두 종교가 없었고, 별도의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방침에 의한 불법적 의료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직원이나 원장, 대표 등의 진술이 일치했다고 경찰 관계자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이 명상에 대한 신념이 매우 강했다"며 "주변 직원들도 깊은 명상 속에 있어 상태가 이런 것이라는 원장의 설명에 설득당해 믿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장은 최초 진술에선 A씨가 사망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계속된 조사를 통해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지난 8월 30일에 제주에 입도한 뒤 문제의 이 명상수련원을 방문했다. 당시 일해 2명과 동행했었으나 A씨만 남고 다른 일행 2명은 9월 1일에 돌아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이전에도 종종 해당 수련원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A씨가 9월 1일 이후로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는 점이다. 한 달 넘게 연락이 닿지 않자 A씨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 공조요청을 받은 제주경찰이 해당 명상수련원에서 숨져였던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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