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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돈동장 오 승 언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온다. 4계절을 가진 우리나라의 모습처럼 우리는 흔히 1년, 열두 달을 3개월씩 나눠서 4분기로 말하곤 한다. 2019년도 벌써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다. 이 시기에는 농업인이 1년 동안 고생한 결과물을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통 1년 단위의 계획이 막바지로 가고 매듭을 지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바쁜 시간을 보낸다.

직장생활이나 가사노동,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에 바쁜 시간을 보내하다보면 필수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세금 납부와 같이, 필수적이지만 깜빡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곁에 즐비해있다.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민원 중 바쁘게 지내다보니 세금을 납부한줄 알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연체에 대한 금액이 가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및 주민세 등 우리가 납부하는 세목은 다양하며 납부기한 또한 다르다. 등록면허세는 1월 31일, 자동차세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분납의 경우), 재산세는 7월 31일(주택과 건축물)과 9월 30일(토지), 주민세는 8월 31일로 이에 추가하여 분납되는 경우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했다고 착각하기 쉽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하기 위해서 지방세 자동납부를 신청하거나 분납의 경우 연납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납부는 원하는 세금에 대하여 선택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금일을 납기말일이나 23일1차출금일 및 미납시납기말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좋다. 자동차세와 같이 연납 신청이 가능한 경우 연납 시 절세효과 또한 거둘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체납된 세금은 없는 지 확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하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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