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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동주민센터 강진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2019년 한해도 마무리되면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 달이 다가오고 있다. 자동차세는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가 된다. 주민들에게 연간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1월말까지 신청하고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10%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 연납제도를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3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7.5% 6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5%를 9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2.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연납한 세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유권이 바뀐 경우 자동차세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된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는 일반적인 방식인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와 ARS로 가능하고 자동체세 연납제도의 납부는 위택스와 스마트폰 모바일앱으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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