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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총괄과

주무관 이준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올해 15회째를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실시된다. 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훈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 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역할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본 훈련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난 및 제천, 밀야의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 등 대형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예방 및 대응태세를 확립한다. 우리시에서도 이번 훈련을 기회로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점검하고 현장훈련에 활용 후 매뉴얼을 보완하고 발전을 시킬 예정이다.

이번 훈련의 준비 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기능별 부서,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재난 전문가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훈련을 준비하였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전개양상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사나리오를 준비하였으며,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하고 문제해결능력을 점검하는 토론훈련과 실행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제주시 주관 훈련에 외에도 훈련기간 동안 다중이 이용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에서 합동훈련과 재난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물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계자 교육과 합동․자체훈련으로 민간의 초기 재난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안전한국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긴급구조기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훈련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훈련 3일째인 10월30일에는 “민방위의 날” 훈련과 연계하여 국민참여 지진대피 훈련이 실시되므로 시민께서는 민방위 경보음이 울리면 지진대피 행동요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훈련에 동참해주고,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관심으로 시민이 스스로 체감하고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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