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진행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열린 제31차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오름, 곶자왈, 추자도 지역까지 확대지정 됐다. 사진은 확대지정된 제주 부속 섬 추자도 모습 / 사진제공 -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 추자도.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한 갈등해소를 해결하고자 오는 11월 7일에 도민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가 주관한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3월 2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 우도 및 추자 주민들과 임업인 등의 반대의견이 거세게 일어 제주자치도가 올해 6월 5일 환경부에 연구용역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여 6월 13일에 연기 결정을 내린 뒤, 현재 여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이날 토론회는 1부에선 부산대학교 최송현 교수가 '국립공원제도 성찰과 미래’를, 제주연구원 김태윤 박사가 ‘제주국립공원 구상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설명한다.

이어 오창수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벌인다.

토론은 4명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난 후, 우도 및 추자 주민, 임업인 등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이어진다.

전문가 토론엔 환경부 소속 이우원 자연공원과장, 홍명환 제주도의원, 김찬수 전 난대림연구소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자리한다. 종합토론엔 우도면과 추자면, 임업인 추천 각 2명이 토론에 합류한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개최에 앞서, 지난해 12월에 제6기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갈등관리분과위원회(위원장 고용보) 중심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은 뒤 우도와 추자도, 임업단체 등을 네 차례 방문해 의견청취에 나서왔다.

그간 우도와 추자도, 임업단체에선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로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오창수 사회협약위원장은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사회갈등의 예방·관리를 위한 위원회인만큼, 그동안의 내용을 종합해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한 후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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