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8일~11월2일까지 '특별단속' 진행

제주도내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침해 특별단속이 11월28일까지 이뤄진다. 

2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시행되는 특별단속의 중점대상은 △어선·화물선 등 승선원(승선근무예비역 및 실습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무허가·무등록 선원 직업소개 행위 △선원 상대 윤락알선·숙박료·주대 명목의 선불금 갈취 행위 등이다. 

인권침해 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제주해경은 20건(21명)에 대한 선원폭행 등 인권침해사범을 검거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는 24건의 인권침해를 적발, 33명을 붙잡았다. 2017년은 16건(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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