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서홍동 주민센터 조성현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이 지나고 세무 담당 공무원들은 고지서를 못 받아 체납이 됐다는 민원인에 안타까운 전화를 심심찮게 받곤 한다.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분실되기도 하지만 대개 납세자의 장기 출타 또는 주소불명인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 맞춰 지난 2009년부터 전자고지 방식을 도입하였다.

전자고지란 종이고지서 대신에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방식이다. 납세자는 이를 통해 고지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연계된 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은행이나 주민센터 방문 없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고지의 장점으로는 납세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으므로 종이고지서처럼 간혹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없을 뿐 아니라 종이고지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고지서 발송 비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하는 효과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1년에 발행하는 종이고지서는 지방세·국세 고지서는 연간 1억건, 과태료고지서 연간 3000만건, 자동차검사 안내문 연간 2000만건 등에 달한다고 한다. 또 종이고지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전자고지의 신청방법은 ▲금융앱 및 스마트위택스앱을 모바일에 설치해 회원가입 후 간편하게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방법과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신청해 전자고지함이나 이메일로 송달받는 방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전자고지 대신에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하거나 신용카드로 자동결제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마지막 날에 자동으로 납부가 되는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출금계좌에 잔고가 부족하거나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 시는 자동납부가 되지 않고 체납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바쁜 일상에 쫒기다 삐끗하면 놓치기 쉬운 지방세납부, 지금부터라도 ‘전자고지’를 신청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