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제주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886필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금년 상반기 중에 도로개설, 인허가 준공 등으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된 토지이며, 이의신청은 오는 12월 2일까지 한달동안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 공람과 이의신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감정평가사와 함께 재검증 하고 오는 12월 31까지 조정·공시할 방침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이의신청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만 1110필지에 대해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한바 있으며, 이번 10월 31일 결정·공시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토자소유자에게 개별공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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