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
제주지방병무청.

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희철)은 국외 체류 중인 24세 병역의무자(1995년생) 31명 및 그 가족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정확한 자원관리로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공정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해 1962년도에 처음 시행됐으며, 2007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돼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해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24세 병역의무자(1995년생)는 모두 2020년 1월 1일부(25세)로 허가대상이 된다.

이에 제주지방병무청에서는 24세 병역의무자(1995년생) 31명 및 그 가족에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귀국 ▲25세가 되는 해인 2020년도 이후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2020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것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시 형사고발 및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됨을 안내했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병역의무자 및 가족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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