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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2020-2024년)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행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년 2월15일)' 시행 및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농도를 15㎍/㎥까지 저감이 목표다. 도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는 ▲미세먼지 발생 현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 특성 ▲산업, 교통, 선박·항만, 농축, 생활분야 등 발생원현황 조사 등 3개 분야로 이뤄지게 된다. 

세부 실천계획으로는 ▲미세먼지 발생원별 분야별·단계별 저감 및 관리 계획 ▲미세먼지 인체 위해성 ▲취약계층 보호 방안 ▲홍보·교육·민·관·학·시민단체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방안 등 4개 분야로 수립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6년도 기준 제주도내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214톤으로 비산 먼지에서 가장 높고 비도로 이동 오염원, 생물성 연소, 도로이동 오염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국 대비 1.2%로 발생량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미세먼지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도로재비산, 농업활동 등 비산먼지가 42.89%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건설장비, 선박, 농업기계 등 '비 도로이동 오염원'이 28.86%, 농업잔재물 소각, 노천소각 등 '생물성 연소'가 13.12%, 자동차의 '도로이동 오염원'이 12.80% 등을 차지했다. 

도정은 올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대기측정망(5~6개소) 확충, 오염감시 모니터링, 전기자동차 지원 등 22개 사업에 1205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3월에는 봄철 국내·외로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제주도 최초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과 감축사업 발굴 추진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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