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이자 유일…개방이사 규정 강화‧교원인사위원회 내실화 등

▲제주도교육청이 이석문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항목별 순자 ©Newsjeju

제주도내 모든 사학 법인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이 개정됐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학법인 정관 개정은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됐다. 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도내 10개 사학 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속적인 논의의 결과, 올해 4월 삼성학원(삼성여자고등학교)이 도내 최초로 권고사항을 반영, 정관을 개정했다. 

뒤를 이어 다른 법인도 정관 개정에 동참했고, 올해 9월25일 제주여자학원(제주여자중학교 및 제주여자고등학교)을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사학법인들이 정관개정 절차를 마쳤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선임방법 및 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등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사학 법인에게 이를 반영한 정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기존 정관은 '개방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때문에 종전의 학교 법인 임원이나 경영 학교 전‧현직 교직원이 개방이사로 추천되는 등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로 작용됐다. 

개정된 정관은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돼 개방이사의 자격기준이 명확해졌다.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임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러나 위원장이 학교장이거나 교원인사위원이 학교장 지명 또는 당연직 교원으로 구성되는 등 비민주적인 구성사례가 일부 존재했다. 

또한 정관에 '교원임용' 관련 심의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교감 연수 대상자 추천'이 누락되는 등 운영상 한계를 보여 왔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교원인사위원' 과반수 이상을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추천 또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돼 민주적 구성 근거가 마련됐다고 도교육청은 평가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은 정관 개정으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자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 예‧결산, 임원선임 내역 등 주요 정보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공된다. 

이석문 교육감은 "도내 사학이 도교육청의 권고사항을 100% 반영해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전국 유일이자 최초 사례"라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결실을 만들어 준 학교법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 학교법인은 중학교 6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 1곳 등 총 16개교가 있다. 

학교법인명은 ▲신성학원(신성여중, 신성여고) ▲오현학원(오현중, 오현고) ▲제주여자학원(제주여중 제주여고) ▲남주학원(남주중, 남주고) ▲대기학원(대기고) ▲삼성학원(삼성여고) ▲남녕학원(남녕고) ▲천마학원(제주중앙고) ▲제주아남학원(제주중, 영주고) ▲귀일학원(귀일중) 등이다.

제주영송학교 경우는 경상북도교육청 관할인 금오학숙학원 소속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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