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사기 혐의로 여행사 대표 조사 중
최소 1억원 부당 이득 취한 듯···경찰, 수사 확대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고객들을 모집해 제주여행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꾸미고,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해 여행사 업체 대표 A씨(42. 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주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선불을 받았다. 이후 예약을 취소했으나 고객들에게 돈을 환불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행위로 최소 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 3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SNS를 통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가 사업 적자 운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여행 패키지 예약금으로 거래처에 미수금을 갚은 사안을 확인했다. 

동부경찰서는 A씨로 인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 여행사 은행 계좌 2개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피해규모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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