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증가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24대의 고정식 CCTV를 활용한 상시 무인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무인단속은 총 102개 노선(86.86km)에 대한 인력 단속과, 주요 도로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이외에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4대 주요 분야와 △인도 △다리 위 △안전지대까지 총 7가지의 신고 대상을 정하고 지난 4월 29일부터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개정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총 단속 실적을 보면 불법 주·정차 위반 113,045건의 단속을 실시했고, 이는 전년 동기(81,769건) 대비 38%가 증가된 수치이다.

또한,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의 운영으로 접수된 총 9,433건 중 4,56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259건을 계도했으며, 10월 중 신고된 1,611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작업을 한 후 과태료 부과를 추진 중이다.

이는 시민신고제의 지속 홍보와 시민들의 관심 증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보행자 및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횡단보도, 인도, 버스 정류소 등지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주요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고정식 CCTV를 점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며,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가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추진 등 제도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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