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난 30일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열어 결정...
'부적격' 정무부지사 임명 강행에 이어 후폭풍 논란 휩싸일 듯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한동휴 이사장의 후임으로 한광문 전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의 대변인을 선출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광문 전 대변인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선거사범'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자치도 교통약자지원센터는 한광문 전 대변인을 이사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가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곧바로 보류하고, 다른 교통전문가와 함께 복수 추천으로 이사회에 상정됐다.

이에 센터는 지난 30일에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12명으로 구성돼 있는 이사회에선 두 후보가 동률을 이뤄 대의원 총회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넘겨졌다. 이후 대의원 총회에서 7대 6으로 한광문 씨가 선택됐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대의원 총수는 21명. 이 가운데 13명만 참석했기 때문에 총회 개최 요건(14명 이상)이 되지 않지만 3명이 위임장으로 대신하면서 가까스로 2/3를 넘겨 총회가 개최됐다.

문제는 대의원에 제주도의원이 2명이 있었지만 둘 모두 이날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의원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두 명의 의원은 모두 당일 이미 정해져 있던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A의원은 뉴스제주와의 통화에서 "청소년지원조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상태였다"며 "예전부터 잡혀 있던 일정인데, 하필 대의원 총회와 일정이 겹쳐서 센터장에게 이를 항의하기도 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의원은 한 씨의 센터장 선출 결과를 두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A의원은 "(대충)이렇게하면 넘어갈 것인가 하는, 무시당한 느낌"이라며 "선거사범이 임명됐다는 건, 센터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 같다. 이사장 정도라면 도덕성이 결여되지 않은 분이 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인 B의원은 "(제가)대의원이라고 하기보단 상임위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애로사항 요청에 참여해 왔던 것"이라며 "의회에서 할 일을 찾고자 참석하는 거라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엔 보통 참석하지 않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의원은 "이날도 평화통일포럼 토론회도 있었고 이사장 선출 건이어서 (일부러)가지 않았다"며 "도의원이 민간단체 임명에 간섭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도정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선출 결과에 대해선 B의원도 "바람직하진 않다"며 "내부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선거법에 저촉된 인물밖에 없었나 하는 아쉬임이 있다"며 "도에서 추천한 인물이 낙하산 소리를 들어면서까지 임명해야 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모두 '위임장'을 제출하진 않았다.

한편, 제주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제주도정으로부터 100%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사단법인 민간단체다.

100% 도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사실상 제주도정의 출자·출연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제주도 관계자는 이를 부인했다.

도 관계자는 "민간위탁금으로 집행되는거라 당연히 감사도 도에서 이뤄지고는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이라고 볼 순 없다"며 "사단법인에서 결정한 사안을 도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도 관계자는 "현재 센터 운영규정이나 내규 상으로도 (선거사범인 한 씨를)임명하는 데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신임 한광문 이사장 체제로 한동안 운영될 전망이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허나 명백히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 받은 자를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센터의 이사장으로 앉히는 건 누가봐도 모양새가 이상함은 분명해 보인다. 범법자를 선임해도 괜찮다는 규정에도 문제가 있어보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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