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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고대호 주무관
불법주차는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가 인접도로와 주택가, 골목길이 제일 빈번하며 큰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 주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며 때로는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 소방차나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제천 화재 참사처럼 대형 참사로 번지거나, 병원 후송이 늦어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간의 싸움으로 번져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폭력사태까지로 빚어지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면 과연 불법 주차 문제의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
주차 공간 부족문제는 가깝고 먼 나라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1962년)를 자동차 대중화 시점(1960년)과 비슷하게 시행하지 않는 이상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은 전 세계 어디 에서나 일어나고 있고 시일을 두고 천천히 진행해야할 문제로 제주시에서도 차고지증명제 전면 확대 시행, 공영 주차장 확대,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등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내가 생각하는 불법 주차 문제의 해결 방법은 싱가포르나, 유럽 등 선진국처럼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 및 벌금을 통해 운전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법과   제도로 방지하고, 이로 인해 주차에는 비용이 드는 것이 당연하며, 불법 주차는 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의식이 확립, 불법 주차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불법 주차의 가해자인 운전자의 이중적 잣대의 지양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과 불법 주차에 대한 시민의 기초질서 확립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시민의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로. 한걸음   다가서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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