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제주시에서는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을 지난 5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한 달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 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지원내용은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 경우 비료 1포(20kg)당 유기질비료는 1800원, 퇴비는 등급에 따라 1400원~1700원까지 정액 지원, 도내산 퇴비는 반값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 된 농지어야하며,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 사업신청서에 희망하는 비종·업체·공급시기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19년에 3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6056농가에 3만 4000톤의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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