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 접적 보호자가 형사책임을 져야한다'주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은 지난 2일 남광초등학교에서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 법적 보호자가 형사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제로 ‘2019 소통과 공감의 제주시학생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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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마당은 제주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찬반양론의 대립토론(debate)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 학교가 3라운드의 토론을 거쳐 제주동여자중학교가 최우수상을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제주동중학교, 오현중학교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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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를 위해서 학기 초에 학교별 예선대회를 실시해 학교대표를 선정했고, 지원청은 토론교육 지도교사와 판정위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사전연수를 실시했다.

아울러 본선대회 3주 전에 토론주제를 제시해 학생들로 하여금 주제에 대해 깊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에게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당한 논거를 가지고 청중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력과 논리력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신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진행도우미 학생들이 토론진행을 담당해 선후배가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현장에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토론방법을 도입해 토론마당을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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