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6일부터 연말까지 음주운항 등 단속 실시
11월11일~15일까지는 계도기간 설정

제주해경이 오는 16일부터 연말까지 '다중이용선박 안전위반 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

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일제단속은 건전한 해양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해 진행된다.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저해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안전저해행위 주요 단속내용은 ▲음주운항(숙취 음주운항 등)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초과 ▲영업(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 사업자 및 종사자는 안전의식 함량과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일제단속(11월16일)에 앞서 11월11일~15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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