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잡아낸다
11월11일~12월10일까지 집중단속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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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구차구역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11월11일~12월10일)에 나선다. 

10일 제주도정에 따르면 양 행정시와 민간기관이 함께하는 점검의 우선장소는 도내 공공시설과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을 하는데 직접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 표지가 자동차에 부착됐더라도 걷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정차시키는 행위도 위법이라는 말이다. 위반 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을 비롯해서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표지 불법대여 ▲물건적치 행위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잡아낼 방침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정차를 한 행위보다 주차를 방해한 행위는 더 큰 문제로 간주된다. 전용구역에 물건에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게 되면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행위들은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생활불편 신고 앱’ 등을 통해서 목격자 누구나 신고가능하다. 

단속과 앱 신고 등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만 5680건(불법주차 5565건, 주차방해 83건, 주차표지 부당사용 32건)에 대해 총 5억7758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8년 한 해 경우는 6907건(불법주차 6815건, 주차방해 56건, 주차표지 부당사용 36건)에 총 과태료 6억9814만2000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편의시설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은 꼭 필요하다"며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도민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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