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국회의원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정운찬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제주도민의 숙원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이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해야한다는 의견을 공동서명하여 전달했다.

그동안 관광객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정부와 제주도 사이에 이견이 없었지만, 이 규정이 제주도특별법에 있어여 하느냐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어야 하느야의 문제를 둘러싸고 도의 기획재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세 의원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두는 것은 제주도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제주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조항을 제주도특별법에 두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 세 의원은 부가세 환급 관련 법적 근거는 제주도특별법에서 규정하되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하여 조세특례법제한법에 정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에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가세 환급대상과 관련하여, 현재 논의가 특산품과 렌트카 두 가지 부문에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그 대상이 향토음식점을 포함하여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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