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납세당당한 서귀포시 직원입니다'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11월 한 달동안 직원 2,118명 (공무직, 청경 포함)대상 체납 알림 서비스 제공을 통해「전 직원 지방세 체납액‘0’」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책은 공직자가 솔선해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직원의 동의하에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별 체납 여부 확인 후 체납자 발생시 개인별 안내 및 납부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11월 한 달동안 시책 추진 후 참여도 및 직원 만족도 등을 분석해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서귀포시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1월 5일 기준 체납액이 17억 7200만 원으로 올해 정리 목표액의 89.6%를 징수했으며, 오는 12월까지 13억원을 추가 징수해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세에 있어 공평과 공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무원 먼저 자발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당당 풍토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체납 알림 서비스를 실시해 전 직원 지방세 완납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고 공평․공정 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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