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시내 중심부 주류전문 취급․판매 등 위생업소 대상

제주시는 수능시험이 끝나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학교주변에 위치하거나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주로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및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제공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개인위생관리 및 조리장 내 식재료 보관·취급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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