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업자에 징역 2년6개월·주지스님 1년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한 사찰의 불상을 공사를 진행하면서 행정시로부터 보조금을 부풀려 받은 업자와 스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서근찬)은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재소업자 A씨(69)와 모 사찰 주지스님 B씨(65) 등에 각각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3년 5월 제주도 지정문화재 모 사찰 석조약사여래불좌상 보호누각 설치 공사를 진행키로 하면서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이들이 보호누각 공사 명분으로 행정시에 최종 사업비 9억8735만4000원으로 올렸고, 4억2810만6000원의 보조금을 받아냈다. 

실제 총 공사비는 7억7845만6065원 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2억원의 공사대금을 부풀린 셈이다.  이 과정에서 A씨 경우는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면허조차 없이 타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강행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등은 보호누각 공사를 하면서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약 4억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공사금액을 부풀렸지만 완공까지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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