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경유 사용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오는 12월까지 2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에 따라 2019년 2기분 및 과년도(자동차 최근5년, 시설물 전체 기분)에 대한 체납 고지서가 발부됐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는 11월 말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최근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시가 의무화 되면서 노후 경유 자동차의 조기폐차나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2020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기가 3월에서 1월로 변경됨에 따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분에 대해 10% 감면된다.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한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되므로 연납으로 납부를 원할 경우 연납분 납부 시기가 변경되는 사항을 참고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녹색환경과(☎760-2918, 294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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