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함장, '성추행 의혹' 해임
제주해경 함장, '성추행 의혹' 해임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11.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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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무원 품위 손상 이유로 징계절차 '해임' 통보···직무 고발 관련은 진행 중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함장이 해임됐다.

1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A함장(남. 경정)은 이달 4일자로 본청에서 '해임' 절차를 내렸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해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사유다. 

이번 해임은 징계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직무 고발건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

앞서 A함장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며 해양경찰청 본청 소속 감찰 조사 등을 받아왔다. 

해경 본청은 올해 9월 제주를 찾아 진정서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살폈고, 제주지방해경청 감찰실로 조사를 넘겼다. 이후 제주청은 조사 결과를 본청에 통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11월4일 해임이 내려진 것은 맞다"면서도 "사건 발생 시기나 경위 등은 말해주기 곤란한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내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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