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명상수련원장, '기적' 믿고 시신 숨겨
제주 명상수련원장, '기적' 믿고 시신 숨겨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11.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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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지검,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 적용하고 원장 기소
명상수련원장 숨진 회원 방치한 채 '기적' 바랬다가 재판행
숨진 채 1달 지났음에도 경찰 출동 당시 "명상 중으로, 들어가면 다친다" 경고하기도
▲제주시내 모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사체가 부패될 때까지 방치됐다가 실종신고에 나선 아내의 연락으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Newsjeju
▲제주시내 모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사체가 부패될 때까지 방치됐다가 실종신고에 나선 아내의 연락으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Newsjeju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제주시내 모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련원장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12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원장 H씨(58. 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명상수련원장 H씨는 명상 중 A씨(57. 남. 전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H씨는 "기적을 일으켜 A씨를 살려보겠다"며 사체를 감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씨는 올해 8월30일 "제주 있는 수련원에 가겠다"고 집을 나선 뒤 일행 2명과 제주로 입도 후 9월2일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당초 A씨는 제주로 내려오면서 왕복 배편을 예약했다. 일정대로라면 9월1일 오후 제주를 벗어났어야 했다. A씨는 아내와 9월1일까지 연락이 닿았지만 이후로는 두절됐다. 일행 2명은 제주입도 이튿날 제주를 떠났다.  

한 달이 지나도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아내는 10월15일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가 거주하는 지역 경찰서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춘 관할인 제주서부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수사요청에 서부경찰서 측은 관할 구역에 위치한 제주시내 모 명상수련원 수색에 나서 당일 명상원 3층 수련실에 숨져 있는 A씨를 발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최초 발견 당시 A씨는 약 11평 규모의 수련실 바닥에 목까지 이불이 덥힌 채 누워있었다. 또 시신 주변은 원터치형(폈다 접었다 가능한) 모기장이 펼쳐져 있었고, 부패가 진행돼 역한 냄새를 동반했다. 시신 옆에선 에탄올과 흑설탕, 주사기, 에프킬러 등이 함께 발견됐다. 

당시 경찰 출동 과정에서는 명상원 원장인 H씨가 "A씨는 지금 명상 중으로, 경찰이 들어가면 (A씨가) 다친다"는 내용의 말을 늘어놨다. 때문에 경찰은 119 구급차를 대기시킨 후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부패가 진행 중인 A씨 시신을 발견한 당일(10월15일) 원장을 긴급체포 후 관련자들을 차례대로 입건했다. 입건자는 총 6명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관련자 중에는 경찰 진술에서 '흑설탕물을 숨진 A씨에 먹였고, 시신을 닦았다'는 내용의 발언이 있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생각이 일반인들과 많이 다른 점 등을 토대로 사이비 종교적 색채 여부도 집중 수사에 나서기도 했고, 별다른 정황이 없는 것으로 잠정결론 냈다.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특별한 지병 없이 명상을 자주했었고, 그 전에도 해당 명상원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사망 시기를 9월1일 오후 8시20분~밤 10시 사이로, 사인은 '심장질환'으로 추정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12일) 기소된 명상수련원장 H씨 등 관련자 3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측은 H씨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에 대해 "범행에 공모를 했다는 입증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받아드리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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