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6급 이하 전 직원 대상 갑질 피해 첫 실태조사 벌여
22건 접수, 7건 확인...  올해까지 훈령 제정해 피해 대책 마련계획 밝혀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이 하급 직원들에게 막말이나 업무 떠넘기기 등의 갑질 행위를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도는 공직내부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9월에 제주도청 소속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행위 피해 첫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실태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조사결과 2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 됐으며, 이 가운데 7건 정도가 갑질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갑질 사례 중에는 ▲사적용무 지시 ▲폭언과 모욕적 언행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타 직원 앞에서 망신주기 ▲막말 및 인격 무시 ▲출장 시 과도한 의전 강요 ▲지나친 사생활 간섭 ▲근무 중 고성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선 부서 및 개인 신상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7건의 사례에 대해선 인사부서에 통보했으며, 전 부서에게도 이러한 사례의 갑질이 있었음에 따라 주의할 것을 전달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 가운데 경찰 수사 대상이라거나 '중대한 갑질'이라고 볼만한 사례는 없었고, 징계 조치 사안도 아니"라며 논란의 확대를 경계했다. 다만, 이번이 첫 실태조사라 신고하지 않은 건수도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제주도정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갑질 예방 내부 규정'을 훈령으로 마련해 중대 갑질에 해당되는 경우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 본청과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청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체계화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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