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내년 1월 13일까지 제안서 접수...
시민단체서 제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안에 대해선 거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등봉과 중부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제안서 공모를 내년 1월 1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내년 7월부터 자동 소멸될 예정인 가운데, 오등봉과 중부공원 두 곳은 오는 2021년 8월 11일에 일몰될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손잡고 이 두 곳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 시행방식은 제주자치도가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와 밀도 등을 정하지 않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을 공고해 사업 예정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뒤, 가장 적합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는 개인이나 법인, 5개사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다.

▲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 면적도. ©Newsjeju
▲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 면적도. ©Newsjeju

제주도정은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전체 부지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대해 실시계획을 작성해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공원시설은 완료 후 기부체납된다. 비공원시설은 사용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시점은 반드시 2021년 8월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일단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5년간 일몰이 유예됨에 따라 그 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은 이번 제안서 공모에서 적정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으나 이번 민간특례사업에 관심있는 기업들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경계했다.

또한 현재 미분양주택이 1000호 가까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민간특례사업으로 또 다시 주택공급을 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양문 국장은 "이 사업으로 인한 주택건설은 4∼5년 후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미분양주택과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론 1만 호 주택공급계획이 목표여서 이번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한 주택공급이 부적절하진 않다"고 설파했다.

▲ 오등봉공원 위치도. ©Newsjeju
▲ 오등봉공원 위치도. ©Newsjeju
▲ 중부공원 위치도. ©Newsjeju
▲ 중부공원 위치도. ©Newsjeju

한편, 제주자치도는 최근 도내 환경단체 등에서 이번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대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제주도에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불러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도 관계자는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가하락과 사유재산 규제로 인해 토지주들의 집단 반발로 갈등이 유발될 수 있어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교통이나 쓰레기 등의 생활환경 문제에 대해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의 제도를 통해 저감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공원녹지법 기준인 6㎡에 미치지 못하는 4.47㎡인 점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이 예고돼 있는 만큼 공원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면 13.81㎡로 늘어나게 되고,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더라도 12.8㎡을 갖추게 돼 법정면적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양문 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민간특례사업 대상 2개 공원은 일몰제를 1년 8개월을 앞두고 있어 더 이상 대책 마련을 늦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시한 대안과 우려 등을 감안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공감대 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이 사업이 이뤄지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는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며 "절약된 예산을 환경기초시설과 복지분야 등 시급한 사업에 배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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