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와 관광협회, 11월12일 법무부 찾아
"ETA 도입으로 무사증 제도 부작용 줄지 않을 것···추진해야 한다면 제주 아닌 다른 곳 먼저" 건의
올해 7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뒤늦은 대응 나선 제주관광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lectronic Travel Authority)에 대해 제주도가 뒤늦게 반대 입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제주도가 ETA 제도를 요청했었고, 무사증 입국으로 증가하는 불법체류자와 제한적인 동원 인력 등 불편을 줄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반면 제주는 ETA로 관광 경쟁력 저하를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ETA는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72시간 전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정보, 본국 거주지, 체류지역, 숙소, 연락처, 여행 경비 등을 기입하는 제도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외국인의 입국 여부를 판단한다.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 갑)은 올해 7월19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이 국내 입국 시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이다.

무사증 정책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 증가로,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다.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에 따른 불편 가중도 한 몫을 했다. 

제주도는 앞서 법무부 측에 '무사증 제도' 보완 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요청한 바 있다.

배경은 지난 2016년 9월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성당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50대 중국인이 기도 중인 신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무사증 입국에 따른 불법체류자 증가 등으로 외교·사회적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법무부는 개선 차원에서 ETA가 매력적인 제도다.

해당 제도 도입으로 관광업계에서 위기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제주도는 종전 입장을 바꾸고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형국이다.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는 어제(11월12일) 오후 2시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를 찾고, 건의서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대응을 시작했다. 오늘(13일)은 도관광공사에서 ETA 관련 기자 브리핑도 진행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올해 7월 발의된 내용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면서 "(관광업계)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법무부를 찾았다"고 말했다. 

도관광공사에 따르면 12일 법무부를 찾아 ETA는 외국인 이용자의 번거로움과 수수료 부과 등으로 비자제도로 인식될 수 있어 제주의 무사증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무사증 제도의 폐해'는 ETA 도입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본의 '신고보상금제도' 등을 법무부 측에 도관광공사는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ETA제도를 추진해야한다면 제주도가 첫 도입이 아닌, 관광산업 비중이 작은 육지부부터 시범도입하게 해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법무부 측은 "향후 제주 방문 등을 통해 관광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며 "법무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관광협회와 관광공사는 건의문을 통해 "제주는 관광사업 연계 비중이 70%로, 최근 급감한 중국인과 일본 관광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전여행허가제도 도입 입법 예고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전여행허가제도 도입 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쳐 제주관광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제주지역이 제외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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