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미국인 교사에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성추행한 30대 외국인 교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9)에게 징역 3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내렸다,

13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인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국제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A씨는 올해 4월 학교 교실에서 수학문제를 푸는 학생의 몸을 더듬는 등 총 9회에 걸쳐 강제 추행을 일삼았다. 

문제의 A씨는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에서 우수자로 선정됐고, 2016년 임용고시 영어인터뷰 시험관을 담당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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