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제주도내 불법 소방시설 국민모두 감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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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자격을 전 연령대로 확대해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3일 도소방당국에 따르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 등을 최소화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왔다. 

지금까지는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 자격을 '만 19세 이상의 제주 1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업종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이곳에서 ▲주출입구나 비상구 폐쇄 ▲장애물 설치 행위 ▲건축물 피난시설 폐쇄·훼손 행위 ▲방화문 훼손·변경 ▲고정장치 설치 행위 ▲소화펌프, 수신반, 소화배관을 고장방치하거나 임의조작 한 경우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사진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우편, 팩스, 방문 등 접수하면 된다. 

추후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에 나서 위법사항으로 확인 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규정은 1회 5만원으로 동일인은 월별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신고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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