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진 먹는샘물 2021년까지 연장 동의
11월15일 제주도의회 정례회서 동의안 다룰 예정
제주환경운동연합, "2000년부터 효력 상실로 불법 이어져왔다"

한진그룹에서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생산하고 있는 퓨어워터. 대한항공과 진에어 기내에 음용수로 제공되고 있으며, 한진 계열사 내부에서 판매되고 있다. ⓒ뉴스제주

최근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을 제주도에 요청한 사안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가 연장허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특별법 위반하는 행정처분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한국공항(주)의 연장허가 지하수 취수량은 연간 3만6000㎥로, 올해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하수관리조례'에 따라 먹는샘물 지하수는 2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적 절차로는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올해 9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제주도는 연장허가를 동의했다. 사유는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동의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78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환경단체 측은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연장허가가 제주특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2001년 1월28일 개정/시행된 제주특별법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로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제조·판매 경우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뒀다. 또 '다만, 지방공기업의 제조·판매하고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명시됐다. 

한진그룹 산하의 한국공항(주)의 경우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의 근거 조항은 2006년 7월1일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33조(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더해졌다. 

위 조항들을 언급한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이미 2000년 근거효력을 잃어 제주특별법 부칙 의제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제주도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채 한국공항(주)에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해왔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환경단체는 여기다 제주도정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법률적 근거가 2000년부터 상실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위법을 눈감고 있다는 지적을 더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진그룹이 제주의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84년부터로 올해 35년이 됐다"며 "그동안 제주 지하수를 상품화하면서 벌어들인 이윤과 기업의 이득도 모자라 더 많은 지하수를 요구하는 등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취소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연장허가 동의를 해준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적 관리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의정활동에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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