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수능 종료 후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경찰, 수능 종료 후 유해환경 집중 단속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11.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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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11월23일까지 집중 단속키로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 주의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경찰이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유해환경 집중 단속에 나선다.

14일 제주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11월22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수능 직후인 저녁 7시부터 도교육청 및 청소년 NGO단체와 합동으로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순찰을 진행한다.

참고로 청소년 연령기준은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다. 2000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성인으로 간주된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대상 행위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이성혼숙 묵인 행위 등이다. 

위반 업소는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만일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출입했을 경우는 '공문서 위변조' 혐의 등을 적용해 함께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신분증 위변조나 타인 신분증 도용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모르고 있다"면서 "학부모와 학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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