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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동주민센터

정가현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등과 같은 거래에서 필수적인 것이 하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감증명서와 너무나도 낯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과 동일한 효력의 증명서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는 제도이다. 발급방법은 간단하다.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한 후 도장 대신 서명(이름석자)만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안전성, 편리성 두 단어로 설명이 가능하다.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보다는 사용의 폭이 제한적이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여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안전하다. 또한 사전 신고와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중요한 순간 도장을 잃어버려 곤란한 상황은 더이상 재연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이 인감 대비 3%-6%로 낮은 것일까? 홍보 미비와 그에 따른 소극적인 수요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거래단계 또는 각종절차에서 필수서류로 당연하게 인감을 요구하는 기관들이 많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정착화하기 위해서 수요처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공무원들도 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국민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이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삶에 정착한 인감을 단 7년만의 기간 안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완전히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도장 대신 서명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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